[뉴스핌=서영준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최태원 회장 형제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 형제는 SK그룹 펀드 투자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2년 1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월 31일 1심에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각각 징역 4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등장은 재판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김 전 고문은 항소심 판결 하루 전날인 지난해 9월 26일 대만에서 전격 송환됐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김 전 고문에 대한 추가 변론 기회를 얻게 될 것을 기대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자신의 1심 재판과정에서 최 회장 형제의 무죄를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전 고문은 공판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달 28일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 전 고문의 1심 재판 이후 진행된 이날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