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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위 "고정금리, 변동금리보다 높지만 일종의 보험료"

기사등록 : 2014-0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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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 대비해 고정금리로의 전환 필요”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통해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금융위 최용호 과장은 "고정금리라는 것은 향후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 보험을 드는 것"이라며 "현재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지만 (향후) 금리가 올라도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보험료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를 위한 조치를 이번에 금융당국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날 최용호 과장의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5%p 낮추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
▲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니까 양쪽 다 조정해야 한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부채는 적정하게 관리돼야 한다. 과거 2011년, 2012년 정책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했다.

이번 계획에서 목표로 한 것은 가계부채문제가 가계부채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 종합해야 한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분배율에 있어 가계 쪽이 높아지도록 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해야 한다. 금융부문은 부채가 경상 GDP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쪽 방향의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 종합적 체계적 대책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한은, 연구기관, 기재부 등에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 했다. 미래소득을 위해 GDP 성장전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3년 후에 어떻다고 할 수 없지만 추세적 분석을 했다. 가계부채가 2004년 이후로 매년 3~5% 증가해 왔다. 늘어온 것은 사실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평탄화될 수 있는 구간에 온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을 더 줄일 수 있는가이다. 가계부채 증가도 완화돼야 하고 가처분소득도 늘어야 한다.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통 5년 내지 7년 단위로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한다. 5년간 75%를 분할상환하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이 40%까지 늘어나면 가계부채의 절대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달성을 장담할 수 없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가계부채 관리에만 주안점에 뒀다면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 세제혜택을 확대하면 0.4%p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 10~15년 구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되면, 대출금리가 0.4%p 줄어든다.

- 변동에서 고정으로 이동하면 0.7%p 정도 금리 손해인데?

▲ 고정과 변동은 장단기금리차에 의해 결정된다. 세제혜택을 주고 MBS를 한은 RP에 포함시키면 10bp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장단기 금리의 갭을 줄여가겠다. 장단기 금리갭이 75bp 이상 벌어지면 고정금리에 대한 선호가 대폭 줄어든다. 앞으로 장기금리의 완만한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 변동과 고정금리의 차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만 있다. 취약계층의 생계형 대출 쪽에 대한 추가지원대책은 없나?
▲ 국민행복기금에서 차질없이 할 것이고 바꿔드림론에 대한 혜택이 설명 드린대로 신규로 늘어나는 것이다. 제2금융권 주담대 중 정상적인 것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한다. 1000억원 정도 해보고 필요하면 더 할 것이다.

- LTV, DTI는 큰 틀에서 유지한다고 했는데 부처 간에 이견 있나?
▲ LTV, DTI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 합의해서 3개년 계획에 포함했다. 어느 시점에 변화를 주는가에 대한 부처간 기대나 전망이 달라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말한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필요한 경우 합동 브리핑에서 물어봐라

- LTV, DTI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인 있다고 했는데 무엇인가.
▲ LTV는 1금융권과 2금융권 간에 차이가 있고 DTI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가 있다.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간 차이를 그대로 둬야 하는지다. 비합리적이라기보다는 권역이나 제1금융, 제2금융 구분을 필요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이 한참 지나서 그대로 둬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 많은 조정을 그동안 해왔다. 젊은 세대는 미래 환산 소득을 반영했고 나이드신 분은 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이뤄졌다.  각각 10년 , 8년 됐는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 주택가격 어떻게 보나?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전환되면 가계부채 총량에 어떤 질적 변화가 있을까. 소득과 부채의 문제를 묻는 것이다. 소득의 경우 경제3개년 계획에 아이디어는 있던데.
▲ 주택시장은 국토부장관에게 물어봐라. 우리 쪽에서 보면, 2011년에는 주택가격의 디레버리징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와서 안정화시켜야 했다.

부동산 가격의 경우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상승이 없었다. 아시아 다른 권역은 많이 올랐다.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자본시장을 개방한 인접 국가들을 보면 아주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이 없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대책을 보수적으로 해서 그 결과 많이 안 올랐다. 앞으로도 완만한 상승 정도로 보지,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완만한 상승세를 예상한다. 급격한 변동과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와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 시뮬레이션 다 한다.

실업률이 오르고 금리가 300bp 오르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충격이 있지만 금융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3월 발표하는 IMF 평가도 "웬만한 외부 충격이 와도 한국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이다.

- 월세전환하면 가계부채가 줄지 않나?
▲ 전세(가 줄어드는 것은)는 저축이 줄어드는 것도 있다. 전세는 저축이다. 가계부채의 급변동은 있지 않을 것 같다.

-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 비중이 그렇게 늘겠는가.
▲ 우리가 제시한 것은 준고정금리가 많다. 5년 동안 금리를 고정하는 비거치식이다. 일률적 분할상환말고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으면 이런 쪽의 대출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시중은행들이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하기 어렵다. 시중은행을 감안해서 준고정금리로 대출을 정비한 것이다. 현재보다 (비중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가계부채 얻은 분들의 부담은?
▲ 부채는 본인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목적에 따라 하는 것이다. 누가 대신 갚을 수는 없다. 실직이나 질병이나 사고 등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으로 인한 것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 바꿔드림론, 캠코. 서민금융 등의 정책이 있다.

- 가계부책가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갔는데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가.
▲ 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2011년 대책을 마련했고 일시적인 풍선효과가 있었다. 최근 2~3년 동안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율이 늘었다.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차질 없이 할 것이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대출이 똑같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동기나 목적에 있어 이용자의 차이가 있다. 규제차익 때문에 한 쪽이 느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2011년, 2012년 대책으로 많이 안정화됐다.

- 가처분소득 증가 정책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박에 없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 일자리가 충분해야 하고 임금도 충분히 올라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다.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어떡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각자 사정에 따라 대출을 받고 있다. 다양한 상품 제공되면 본인 대출 주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은행에 갔을 때 대출받은 기간, 금리구조를 훨씬 다양화 할 수 있다.

- 당장 혜택이 궁금하다.
▲ 소득공제 부분, 만기가 됐을 때 연장을 하거나 준고정금리나 분할상품 있을 때 바꾸면 혜택을 얻을 것이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아직도 단기 대출상품이 많다. 만기의 롤오버 못하는 차환부담이 있다.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기존 대출자도 리파이낸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계부채가 안정됐다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겨 금융권의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하는 측면에서 안정화됐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소득 등도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소득까지 아우르는 대책은 아니다. 저희는 부채 측면이다. 모든 측면은 3개년 계획에 따라 후속조치로 대책이 나갈 것이다.

-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있었던 사람 금리가 오를 것 같을 때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되지 않나?

▲ 고정금리라는 것은 보험이다. 금리 오르는 것에 대한 보험이다. 금리 오를 때 기다라서 갈아탈려고 하면 이미 금리가 올라 있을 것이다. 금리 오른 것에 대한 보험인데 보험료가 너무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이다.

-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높은데?
▲ 지금 60bp를 추가 부담한다. 금리가 올라도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보험료라 생각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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