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상가권리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법으로 보호하기보단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있어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떼이는 피해를 예방하는 대신 사후 처리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시민단체는 정부가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처리하는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을 내놨다.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중개사가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리금 관련 피해 발생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이는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고 권장 사항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권리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해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권리금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라며 "(보험상품) 설계 단계고 세부 내용은 안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사후 대책보다는 근본적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간사는 "법으로 제도화해서 상가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며 "표준계약서 도입과 보험만으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후대책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매달 보험료를 내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보증에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엔 하우스푸어와 깡통주택 문제때문이다.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
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수도권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 수는 3333건이다. 이중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1754건이다.
문제는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아파트 가격이 채권액수보다 낮다는 점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낙찰된 870건 중 낙찰가가 채권 청구액수보다 낮은 경우는 274건이다. 1순위 채권자도 빚을 100%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근본적 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뒷전이다.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집값을 더욱 낮추는 것이 전월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계약청구권으로 집주인에 비해 절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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