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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위한 '3월 임시국회' 열릴까?

기사등록 : 2014-03-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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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차 팽팽...민주당·새정치연합 합당도 걸림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3월에 하루만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기초연금, 창조경제 지원법률 등 이와 같이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는 모습부터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우선 3월에 하루만이라도 임시국회 열어 기초연금법·창조경제지원법 등 처리해야한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기초연금법 데드라인이 3월 10일이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지난 대선 공약인 기초공천폐지, 기초연금 등의 대선 공약을 지켜야한다."(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 방송법 등 2월 임시국회의 미처리 법안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 

여야 지도부가 3일 쏟아낸 말이다. 팽팽한 대립으로 좀처럼 3월 임시국회 개회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야당이 방송법개정안·전월세 상한제 도입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 개최를 둘러싼 핵심쟁점은 기초연금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측이 소득하위 75%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짝 물러섰지만 민주당은 3월 논의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측은 시종일관 서로의 안을 관철시키려는 것.

다만 윤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정부측에서 제시한 기초연금법 처리 데드라인이 오는 10일인 만큼 이주 내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3월 임시국회를 열 핵심 변수는 여야 쟁점 법안의 협의 여부다.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기초연금법 처리와 맞물려 양당 간의 협의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서 처리가 불발된 대표적인 민생경제법안은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 단말기 시장 투명화와 보조금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신용정보 유출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관련 개인신용정보보호법 ▲ 부동산분양가 상한제 완화법 ▲ 전월세상한제 도입법 ▲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공적자금 회수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금융소비자보요원 신설 등 금융위원회 설치법 ▲ 학교구역 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단축 관련 법 등이다. 대부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난관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안철수신당)의 통합도 3월 임시국회 개최의 걸림돌이다.  양측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창당을 목표로 3월말까지 신당창당을 끝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당창당은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공천 과정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4월초가 데드라인으로 꼽힌다. 결국 민주당이 신당창당 준비에 올인을 해야 하는 만큼 임시국회 개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일부 정치권의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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