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국이통유통협회가 제시한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 반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통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방통위가 미래부에 요청한 규제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이통유통협회는 그동안 이통사의 영업정지를 반대해오며 영업정지 시 단체행동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래부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정지를 진행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5일 “이통사의 사업정지는 변함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방통위가 요청한 것을 미래부가 묵살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기기 변경 업무 역시 사업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사업정지 중 기기 변경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이통사도 살고, 판매점도 살자는 요청”이라며 “이통사 한 쪽을 정지시키면 또 다른 이통사의 과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 이통사 사업정지를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시장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정지 일수 경감은 검토 중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사업정지 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사 입장에서는 45일 처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법 테두리에서 사업정지 기간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 사업자가 준비할 시간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선 이통사의 영업정지가 45일로 점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 45일 영업정지가 최선”이라며 “이번 미래부의 제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기 변경 업무 역시 불가능하고, 다만 기기 파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별도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앞서 전국이통유통협회는 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 영업정지는 그간 과징금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이미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지 오래이건만 또 다시 그 우를 범하려 들고 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를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