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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 집단휴진 참여강요 가능성" 위법 검토

기사등록 : 2014-03-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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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로부터 신고서 접수받아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참여강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한 후 6일에도 일부 지역의사회로부터 신고서를 받아 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신고서를 접수받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3일 “의협의 집단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2000년 집단휴진 당시에는 의협이 구성사업자의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집단휴진 결의는 아직 실행 전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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