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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종합대책] 2016년부터 전 가맹점 IC사용 의무화

기사등록 : 2014-03-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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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전면 교체…하반기 중 IC결제 우선 승인제 실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통제가 강화되고 카드결제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단말기가 전면 교체된다. 올해 하반기 중 'IC결제 우선 승인제'가 실시되고 '2016년부터는 전 가맹점의 IC사용 의무화한다.

정부는 1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성이 낮은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IC카드로 조속히 교체하고, 가맹점 단말기도 정보의 암호화가 가능한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카드사 가맹점계약 체결시 IC단말기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영세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교체 자금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카드 가맹점이 보안이 강화된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의 IC사용, 2016년부터는 전 가맹점의 IC사용 의무화한다.

'IC결제 우선 승인제'란 IC결제 승인시간을 MS결제 승인시간보다 덜 걸리게 하거나, 가맹점이 IC 결제가능 단말기에서 MS 결제승인 요청시 '최초' 1회는 승인을 거절하는 제도다.

동시에 VAN사 등록제를 도입하고, IT안전성 확보, 신용정보 보호, VAN사 대리점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과징금·등록취소 등 제재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정보가 가맹점 단말기, 밴(VAN)사 등을 거쳐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보유출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전산보안 대책을 대폭 보강해 금융전산 보안관제 범위를 은행·증권에서 보험·카드까지 확대하고,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치도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 전담기구 등 객관적인 평가기관이 금융회사의 전산보안 수준을 평가․공개하는 '금융전산 보안인증제'를 도입·확대하고, 금융회사 IT사업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외주용역의 입찰→계약→수행→완료 등 전 단계에 걸쳐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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