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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귀농 주택자금 지원, 5천만원으로 확대

기사등록 : 2014-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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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인턴 신청자격, 44세→50세...임금도 지원

[뉴스핌=김민정 기자] 귀농을 원하는 예비 농업인인력에게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농산업 인턴 신청자격이 기존 44세에서 50세까지 확대된다.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농업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귀농의 집’도 300개소 건립하는 등 귀농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귀농과 귀촌을 지원해 농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을 꿈꾸지만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초기비용도 부담스럽다는 진단에 따라 귀농·귀촌 관련 교육·정보제공·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서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2030세대 청년층을 위해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현재 수원에서 서울로 이전하고 귀농전문 상담사를 통해 귀농 준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한국농수산대, 연암대학, 한경대, 충남대, 공주대 등 5개 농업 마이스터 대학 중 2개를 선정해 농업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귀농 실행단계에 있는 2030세대에게는 농촌 정착 및 초기 영농사업을 지원한다. 선배귀농인, 마이스터(102명), 신지식농업인(357명)을 일대일멘토로 지정해 현장기술습득 및 체화와 농촌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영농종사를 위해 빈집수리비와 농지임대·비닐하우스 설치사업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일반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우선, 귀농 실습에서 창업까지 모든 준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주요 귀농 거점별로 건립한다. 현재 제천, 영주, 홍천 구례에서 추진 중인 이 센터에는 세대별 300㎡ 규모의 텃밭과 공동 실습농장·시설하우스·자재보관소를 구비해 개소당 30세대를 수용할 수 있다.

예비 농업인력에게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농산업 인턴신청자격을 44세에서 55세이하로 확대해 월 최대 80만원의 한도 내에서 약정 임금의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주택 매매·임대 중개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종합안내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통해 빈집·빈방정보 안내 서비스도 확대한다.

귀농인의 주택구입 융자금리도 인하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융자금리는 현행 연 3.0%에서 2.7%로 조정하고 주택구입자금 지원 한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북한 이탈주민 중 농촌지역 정착 희망자를 선발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농지은행·농지임대, 귀농교육도 패키지로 제공한다.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벽오지를 중심으로 일정수 이상이 요청하면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콜버스(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고, 농촌형 대체교통수단 지워 ㄴ사업도 추진한다.

농업인의 안전보험 보장을 현재 9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리고, 농작업 근로자 보장보험 대상지역도 44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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