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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현오석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지원 강화”

기사등록 : 2014-03-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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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합동 브리핑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와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지방이전 시 본사 인력 50% 이상이 3년내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법인본사 이전년도에 본사인력의 50%이상 이전할 경우 주던 법인세 감면혜택에 3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특례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세액공제의 추가 공제를 3%에서 4%로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9개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 1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지역계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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