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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방판법 개정안 발의…"고령소비자 청약철회 기간 두배로"

기사등록 : 2014-03-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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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정무위)는 13일 고령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약철회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문판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령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보다 2배의 기간으로 확장해 취약계층 소비자에 속하는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70세 이상의 고령소비자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현행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60일(현행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강기정 의원은 "최근 방문판매로 인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소비자에 속하는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정지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등도 대표발의했다.

현재 관련법은 업무정지 기간이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핵심적·본질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판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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