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 3사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 1억여건 중에 8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대출중개업자에게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2차 유출은 없다고 장담해왔던 검찰과 금융당국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다만 검찰은 범죄 이용 가능성은 적으며 시중 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4일 창원지금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대출중개업자 이모씨, 김모씨, 한모씨 등 4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대출광고 대행업자 조모씨가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 전 직원 박모씨로부터 개인정보 7980만여건을 추가로 입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가 박씨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롯데카드 250만명, NH농협카드 2430만명, KB카드 5300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지난 1월 8일 박씨와 조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씨가 빼낸 1억400만 건의 고객정보 중 100만 건이 조씨를 통해 이모씨에게 넘어갔으나 이씨로부터 자료 모두를 압수해 추가유출 및 유통은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가 수사 결과 조씨는 이씨 등 대출중개업자 4명에게 8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씨에게 지난 2012년 8월~2013년 8월 사이에 NH카드 2530만명, KB카드 5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넘겼고, 한씨 등 대출중개업자 3명에게는 지난해 11월까지 470만명의 카드 3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지인명의로 운영중인 피제이파트너스에 대한 계좌추적 등으로 조씨와 지인과 친척이 운영하는 7개중 4개가 대부중개업체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2월 하순께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조씨가 친인척 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유출 정보에 비밀번호, CVC 번호가 포함돼 있지 않아 유출된 정보로는 카드 위조가 어렵다"며 "대부분 대출영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이용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고 시중에 이 정보가 유통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