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KT 보안팀장을 개인정보 보호를 소흘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이모(47)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해커 김모(29·구속)씨가 KT 홈페이지를 수차례 해킹, 가입고객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는데도 막지 못한 혐의다.
경찰은 KT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타 업체 보다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씨를 먼저 조사한 뒤 관련자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