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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원자력방호법 통과안돼 참으로 유감"

기사등록 : 2014-03-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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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분담협 국회 비준 등 당부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와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비준을 국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사상 최초의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핵안보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안에 북한의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의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걸(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핵 위협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 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느냐"며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한미방위비분담협 국회 비준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 없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 신인도의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와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준을 약속했다. 2개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인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의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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