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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수익성 개선 기대감..소형 의무공급 폐지로

기사등록 : 2014-03-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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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기대감 상승..이미 소형 평형으로 재편돼 파급력 제한적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 규제 중 하나인 소형 평형(60㎡) 공급비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소형 주택보단 중형 주택을 많이 짓는 게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전용 60㎡ 2가구를 짓기보다 120㎡ 한 가구를 짓는 게 분양가가 높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건설비도 적게 든다.

다만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고 임대소득세 과세로 재건축사업이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많다.

소형평형 의무 공급비율이 폐지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 개포주공 1단지 모습.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서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완화되면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자문위원은 “소형 평형을 줄이고 그만큼 중형을 늘릴 수 있다면 수익성이 나아질 여지가 많아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될 것”이라며 “건설비와 분양가 등을 고려하면 통상 전용 74㎡, 85㎡의 구성 비율을 높을 때 수익성이 가장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시장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강남구 개포지구 등 저층으로 구성된 단지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형 평형 의무비율로 사업 속도가 붙지 못했던 단지들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대다수의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소형 비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이 큰 파급력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주택 시장이 이미 소형 주택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늦은 감이 있다”며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세가 반짝 상승할 수 있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B센터장은 “기대감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소형 평형이 주력 주택형으로 자리 잡고 있어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앞서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높게 책정됐던 단지들이 크게 반발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체 주택의 20%를 전용 60㎡로 짓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그동안 시·도 조례에 위임했던 관련법을 폐지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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