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 규제 중 하나인 소형 평형(60㎡) 공급비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소형 주택보단 중형 주택을 많이 짓는 게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전용 60㎡ 2가구를 짓기보다 120㎡ 한 가구를 짓는 게 분양가가 높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건설비도 적게 든다.
다만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고 임대소득세 과세로 재건축사업이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많다.
소형평형 의무 공급비율이 폐지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 개포주공 1단지 모습. |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서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완화되면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자문위원은 “소형 평형을 줄이고 그만큼 중형을 늘릴 수 있다면 수익성이 나아질 여지가 많아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될 것”이라며 “건설비와 분양가 등을 고려하면 통상 전용 74㎡, 85㎡의 구성 비율을 높을 때 수익성이 가장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시장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강남구 개포지구 등 저층으로 구성된 단지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형 평형 의무비율로 사업 속도가 붙지 못했던 단지들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대다수의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소형 비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이 큰 파급력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주택 시장이 이미 소형 주택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늦은 감이 있다”며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세가 반짝 상승할 수 있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B센터장은 “기대감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소형 평형이 주력 주택형으로 자리 잡고 있어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앞서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높게 책정됐던 단지들이 크게 반발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체 주택의 20%를 전용 60㎡로 짓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그동안 시·도 조례에 위임했던 관련법을 폐지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