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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받아야 재건축·재개발 구역 지정 가능

기사등록 : 2014-03-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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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정비예정구역'제도 폐지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 없이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지정하지 못한다.
 
지금은 서울시가 임의로 재건축·재개발 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 주민 동의와 상관없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4년간 주택 증개축과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마련해 자치구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6월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정비예정구역 제도는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현행 정비사업의 기본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꾸려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정식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잇따라 좌초하자 사실상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비예정구역은 거의 다가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불만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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