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판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25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 대신 하루 일당 5억원으로 노역장 유지 50일이면 벌금형을 모두 면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상식에 벗어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의 부정불법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와 동 떨어진 판결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킨다"며 "노역장 유치 제도 자체를 개선하고 향판제도를 보완하는 등 근본적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근혜정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정상적 불공정이 통용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