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하도급사에 미분양 아파트와 골프장 회원권을 강제로 떠넘긴 건설업체 (주)한양이 52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협력사에 골프장회원권과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한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건설업체 부당 하도급 관련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 금액이다. 지금까지 최고 과징금액은 지난 2012년 신일건업에 부과된 31억1200만원이다.
한양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년여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했다.
2010~2011년에는 한양이 지은 경기 용인시 보라지구 미분양 아파트 30가구를 2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조건으로 떠넘겼다.
한양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골프장 회원권 등을 사는 것을 거래조건으로 명시한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들은 아파트 구입을 거부할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우려가 커진 만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편 2012년 포항 일월~문덕 도로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 공사 등을 14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서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삼부토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