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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러시아 진출, 현지법 모르면 낭패”

기사등록 : 2014-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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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러시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현지법과 제도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에서의 비즈니스 성공法’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111억 달러, 수입은 115억 달러에 달해 교역규모가 10년 전에 비해 4배로 늘어났다. 우리 기업의 현지투자 진출도 잇달아 연간 현지투자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2012년 8월 WTO 정식 회원국이 된 것을 전후로 과감한 성장과 개방정책을 펼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현지법이나 제도, 관행에 밝아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현지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매수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실사(due diligence)를 소홀히 해 2대주주로 부터 잔여주식을 과대평가된 가격에 매수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또 모스크바 내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시계획 관련법을 숙지하지 않아 사용승인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 경우도 있었다. 국내 한 자동차 업체의 경우 러시아 경쟁법을 가볍게 여긴 결과 러시아 자동차 딜러와의 분쟁이 발생, 중재판정 결과 많은 손실을 떠안게 된 사례도 있었다.

무협 관계자는 “이 책자는 우리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사업체 설립,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계약관련 법, 경쟁법, 정부조달, 지적재산관련 법률 등을 비교적 쉽게 안내하고 있어 러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국내기업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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