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실시하던 금융기관 검사가 공동검사로 전환된다. '숨은규제' 개혁의 일환이다. 또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7일 제2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열고 금감원·예보·한은의 공동검사가 수검기관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동검사 방식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로 협의했다.
현재는 각 기관이 유사한 검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 요구가 중복돼 검사업무가 비효율적이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가중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해 기관별로 운용하던 검사장을 통합하고 검사대상을 분담해 검사 실시 후 결과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2분기중 금감원·예보간 공동검사 MOU 개정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금감원-한은간의 공동검사 개선방안도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