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는 내달부터 매월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된다. 또 내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오르는데, 다만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 제도 도입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1.3%를 반영해 연금액을 이같이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690원, 자녀·부모는 16만3090원으로 인상된다.
예를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가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지난해에는 월 44만5050원을 받았고, 올해는 물가변동률 1.3%(5780원)를 적용해 월 45만830원을 수급하게 된다.
내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오른다.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해 적용한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