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진=뉴시스> |
29일 대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장 광주지법원장은 황제 노역 판결 논란 이후 더 이상 직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사표를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앞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자신이 내린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2심 결심 공판에서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원, 노역장 일당 5억원을 선고했다.
결심 판결은 1심에서 내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노역장 일당 2억5000만원)과 비교해 대폭 감형된 것이었다.
특혜 논란은 지난 2007년 대주아파트로 집을 옮기고 원래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에 매각한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