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증증장애인이 수령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2300원 올라가며,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3700원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소득수준에 따라 2만~17만원 지급)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 기초급여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