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KT ENS 법정관리로 이 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한 개인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됐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과거 발행한 ABCP가 지급유예에 빠졌고 이 상품에 투자한 특정금전신탁도 원금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은 KT ENS가 신(新)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ABCP를 1857억원(2월말 현재)어치를 발행했고 이중 101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원금에서 투자자 손실이 예상된다고 31일 밝혔다.
투자자수는 개인 625명, 법인 44개사로 판매사와 손실이 예상되는 원금 규모를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618억원, 경남은행 128억원, 대구은행 41억원, 부산은행 195억원, 삼성증권 28억원 등이다. KB국민은행도 같은 상품을 팔았지만 손실 가능성은 제외됐다.
다만 불특정금적신탁(167억원)에 투자했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이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 우려가 없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특정금전신탁 지급유예 사실을 발견하고 14일 5개 은행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자체 점거하도록 요청했다.
검사 결과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운용지시서의 운용대상에 명시적으로 ABCP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서류상의 미비점이 일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1일부터 4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착수했고 국민은행은 원금보전이 되는 불특정금전신탁만 판매하여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31일 4개 은행 부행장 회의를 개최해 은행 별로 민원 대응반을 만들어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고객 불만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