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를 통한 동반성장의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를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의 바람을 업고 지난해 6월 임시국회부터 이번 4월 임시국회까지 이 법안을 꾸준히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해 왔지만 재계와 여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
오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해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먼저 새누리당은 통상 마찰을 우려한다. 특별법이 법제화 돼 외국계 기업을 규제하거나, 정부가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FTA(자유무역협정)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자리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제요건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재계는 한발 더 나가 민간의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 미이행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중기청이 권고·공표·이행명령 등을 통해 대기업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권고라도 사실상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LED조명과 재생타이어, 차량용 블랙박스, 외식업 등의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외국계 기업에 이득이 돌아갔다는 주장도 한다.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대논리도 제시되고 있다.
통상 마찰 우려와 관련,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관련해 WTO 등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에서 폐지권고나 서한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1년 중소기업적합업종 관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은 '공공질서'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한미 FTA, WTO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공질서란 공공의 정책 및 법률에 반영되고 있는 것처럼, 사회의 근본이익의 보호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보호특별법도 법률로 규정되고, 그것이 사회의 근본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적합업종제도를 포함한 동반성장정책이 민간 자율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 면에서 중소기업들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계 회사 잠식론과 관련,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는 외국계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기적합업종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다면 하반기 국회로 넘어가면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 의원실 관계자는 "당에서는 항상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고 있고, 당론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당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산업통상위원회에서 19대 국회 내내 계속 노력 내지는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