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청와대가 비위 행위로 인해 원대복귀한 행정관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해당부처에 통보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원대복귀한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부처가 징계를 취하도록 관련사실을 해당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김 비서실장은 앞으로 청와대 소속 직원의 비위에 대해 사안의 대소경중을 불문하고 엄단해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며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남을 대할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하고, 자신을 대할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하게 하라는 뜻)의 마음으로 청와대 기강을 먼저 바로 세워야 각 부처의 기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또 앞으로 비위 사실이 있게 되면 절차에 따라 본인의 자인서를 받고, 소속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작은 인정이 조직에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해 헌신봉사하는 직원에게는 승진 등 포상을 하되,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할 것이며, 관용이나 선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김 실장은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