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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장증설시 대체녹지 조성비용, 지가차액 환수범위서 공제

기사등록 : 2014-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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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관련법 시행령 4월 입법예고 6월 개정 완료할 것"

[뉴스핌=홍승훈 기자] 기업들이 녹지에 공장을 증설할 때 부담해야하는 추가 녹지조성 비용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수산업단지를 방문, "공장증설과 관련된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액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하는 산집법시행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월 중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방문한 여천 NCC 및 GS칼텍스 등이 관련문제가 투자확대의 큰 걸림돌이라며 정부의 규제개혁을 요구한데 대한 조치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가차액에 대한 환수조항에 따라 기업들이 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꿈으로써 발생하는 지가차액에 대해 불로소득으로 판단하고 50%를 환수해왔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녹지조성에 대한 비용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공장증설을 망설이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윤 장관은 이 외에도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덩어리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체녹지를 산단내로 편입토록 하는 국토부 개발계획 변경과 산단외 현물도 지가차액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집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장관은 기업들 역시 정부의 규제해소 노력에 상응한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천 NCC, GS칼텍스 등 여수산업단지 공장증설 희망 7개 기업은 약 5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며 화답했다.

이들 기업은 이를 통해 약 30억불의 수출 증가와 약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장방문에 앞서 윤 장관은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송영수) 초청으로 순천상의에서 '산업부 지역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순천지역 기업인 A씨는 임대로 운영되는 외국인투자구역 입주 후, 5년내에 부지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외투금액을 유치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고 윤 장관은 이 제도가 외투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란 점을 인지,관련 기업 및 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상반기 중 관련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참석 기업인들은 여수산단내 도로 보수, 율촌산단 관리 서비스 개선 등 건의사항 등도 건의했고 전남도와 산업부는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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