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유예(waiver·웨이버) 추가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자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는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추가 면제(5년) 안건을 회의에 부쳤다.
필리핀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 호주, 중국, 태국, 캐나다 등 9개 협상참여국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MMA 관세 인하 ▲국별쿼터(CSQ) 확대 ▲기타 개별국가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쌀 의무수입물량은 현재 35만톤에서 80만톤으로 2.3배 증량하고 의무수입물량 세율은 40%에서 35%로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가별 쿼터도 호주·중국·태국 등 기존 3개국 13만8000톤에서 추가로 희망한 인도·파키스탄·베트남·엘살바도르에게도 쿼터를 제공해 총 7개국 75만5000톤으로 5.5배 증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이 제기한 쌀 이외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쌀 관세화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리핀이 MMA 물량 대폭 증량과 모든 희망 국가에게 국별쿼터를 부여하는 등 상당한 대가를 제시했다"면서 "이번 부결은 유예 추가 연장을 위한 회원국들의 동의 확보가 어려우며 대가도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