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관계자가 회의자료를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당초 국회 정무위는 14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실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했다. 양 측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념곡 지정에 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 표명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 만큼 이날 내에 결론을 짓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다른 국정일 노래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광복절·삼일절 등 5대 국정일도 기념곡을 지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일각에선 개인정보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법·금융감독체계개편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이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일단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는 열기로 해 여야가 해법을 찾을 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