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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여객선 침몰] 사망 보험금 최대 4억5천만원 지급 가능

기사등록 : 2014-04-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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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시 최대 520만원 치료비 지급될 듯

[뉴스핌=최주은 기자]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500만원과 휴대품 손해 20만원으로 최대 520만원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총 113억원 규모의 선체보험에 가입했다.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메리츠화재는 가입금액 77억원 중 40%를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코리안리에 가입했다. 보유한 31억원 가운데 최고한도액을 100만불(약 10억원)로 설정해 실제 부담금은 1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8시 58분경 승객 459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이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중이라는 조난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진도 여객선 침몰 당시 세월호 <사진=뉴시스>

해운조합 역시 재보험 가입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의 경우 거래를 분산해 리스크를 줄인다”며 “메리츠화재의 경우 비율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줄였고, 최고한도액을 설정해 또 한번 위험을 나눴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여객선을 탑승하고 수행여행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수보험료는 35만원이며, 보장기간은 15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다.

단체보험이 보상하는 내용은 상해사망 1억원, 치료비 50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처방조치 10만원, 휴대품 손해 20만원이다.

학생들 이외 승객들도 일부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돼 있어 1인당 3억5000만원, 사고당 3억달러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망 시 최고 4억5000만원, 상해 시 최고 5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현재 선사 여성 직원 박지원씨와 안산 단원고 2학년 정차웅군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 인원 가운데 2명 사망, 164명만 구조됐다.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세월호는 2012년 10월 국내로 들어와 인천과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선으로 운항됐다. 국내 운항 중인 여객선 중 최대 규모(6825t급)로 길이 145m, 폭 22m에 921명, 차량 150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52개를 동시 적재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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