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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대의원회, 노환규 회장 탄핵안 가결

기사등록 : 2014-04-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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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내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환규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73.6%)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함에 따라 노 회장은 이날로 회작 직무가 정지됐다.

의사협회 회장이 중도 사퇴한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대의원총회의 불신임 결정으로 중도 퇴진한 것은 의사협회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노 회장은 임기 약 1년이 남은 상태다.

대의원회가 이처럼 회장 탄핵을 결정한 것은 지난달 1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이후 의·정 협의 과정에서 노 회장의 대정부 투쟁방식에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노 회장이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위반하고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신임 사유를 밝혔다.

노 회장은 그러나 이번 불신임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총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회원이 세월호보다 200배는 더 큰 의협이라는 배를 버리고 떠날 것이냐고 물었다. 사실은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떠나지 않았고 떠날 수 없었다. 앞으로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 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와 의협이 이달부터 논의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송형곤 의사협회 대변인은 "나머지 집행부는 그대로 남아 의·정 합의 사항을 이행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내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환규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73.6%)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함에 따라 노 회장은 이날로 회작 직무가 정지됐다.

의사협회 회장이 중도 사퇴한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대의원총회의 불신임 결정으로 중도 퇴진한 것은 의협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노 회장은 임기 1년여가 남은 상태다.

대의원회가 이처럼 회장 탄핵을 결정한 것은 지난달 1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이후 의·정 협의 과정에서 노 회장의 대정부 투쟁방식에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노 회장이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위반하고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신임 사유를 밝혔다.

노 회장은 그러나 이번 불신임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총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회원이 세월호보다 200배는 더 큰 의협이라는 배를 버리고 떠날 것이냐고 물었다. 사실은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떠나지 않았고 떠날 수 없었다. 앞으로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 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와 의협이 이달부터 논의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송형곤 의사협회 대변인은 "나머지 집행부는 그대로 남아 의·정 합의 사항을 이행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총회 이후 곧바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경수 의사협회 부회장 겸 부산시의사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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