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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합동수사부, 카카오톡 압수수색

기사등록 : 2014-04-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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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카카오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사진은 합수부가 공개한 세월호와 진도VTS 교신내용 [사진=뉴시스]
세월호 침몰 검경합동수사부 카카오톡 본사 압수수색

[뉴스핌=대중문화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카카오톡 본사를 압수수색한다.

합수부는 20일 “세월호 승선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 본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경 합수부는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함께 세월호의 원래 선장인 신모(4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킬 방침이다. 세월호 선원을 포함한 관계자 30~40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합수부는 세월호가 사고 당시 진도 해상관제센터(VTS)와 나눈 교신 내용도 공개했다. 합수부는 세월호와 진도VTS가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9시6분터 31분가량 총 11차례 교신한 사실을 확보했다.

합수부는 세월호 탑승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확보하는 대로 엇갈린 진술에서 허위 내용 등을 걸러내며 정확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카오톡 압수수색 결과와 VTS 교신내용 등을 대조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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