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20일 진도군청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진도군과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로부터 부상자 및 실종자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응급대책, 생계비 등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며 세금감면과 학자금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세부적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고 국세는 9개월까지 납부가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 동안 30~50% 경감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지방교부금을 해당 지역에 지원하며 경찰이 아닌 군이 파견돼 통제 업무 등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등 총 6건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