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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카드에 '금전적 피해보상' 지도

기사등록 : 2014-04-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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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사고 관련, 삼성카드에 보상기준, 상담기능 강화 등 고객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우선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 피해는 전액 보상토록 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ATM·CD로 신청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등 소액피해는 즉시 보상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1개월간 결제내역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기타 피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보상하게 된다.

아울러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콜센터 인력을 40명 충원하고, 운영시간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예약콜 회선도 1800회선에서 2800회선으로 확충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콜센터 인력 40명을 확충하고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9시~오후 8시로 연장하는 한편 예약콜 회선을 1천800회선에서 2천800회선으로 확충하는 등 상담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드사와 고객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일 삼성SDS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삼성카드 전산시스템 일부가 손상됐으며, 대부분의 결제관련 서비스는 정상화됐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이상 결제, 홈페이지 또는 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아직 복구작업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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