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승객 두고 탈출한 혐의'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전원 구속

기사등록 : 2014-04-26 22: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11일 째인 26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이 바다를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대중문화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탈출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6일 세월호 조타수 박모(59)씨·오모(57)씨와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 등 4명에 대해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박씨 등의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승무원 박씨 등은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 위기에 처하자 승객들에 대한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선원 전용 통로를 통해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은 선장 이준석(69)씨 등 15명 모두가 생존했으며 이날 4명이 구속되면서 15명 전원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