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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국내 자동차의 해외집단소송 교훈

기사등록 : 2014-04-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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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경 국내자동차의 북미판매 일부 차량의 연비가 과장되었다는 논란이 발생하여 해외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미화 3억 9500만 달러를, 캐나다에서는 캐나다달러 7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의 제기된 유사소송에서는 화해는 커녕 하급심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법원은 표준연비표시는 에너지이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비록 이러한 표준연비의 표시가 실제 주행연비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표시광고시에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다는 기재를 하였으므로 달리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 해외와 국내에서 너무나 다른 소송의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법리형식적으로는 일단 북미에서는 해당국가의 관련 법령위반을 위반하였기에 배상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국내의 경우는 법령위반이 없으므로 달리 보상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안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내소비자도 연비표기에 있어서 오도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원의 판결과 같이 표준연비가 실제주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정을 자동차업체에서 잘 알고 있다면, 단지 "차이가 있다"는 상투문구만으로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조치는 곤란하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연비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불이행으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회사에서도 표준연비의 부실을 잘 알고 있다면 단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

합리적인 자동차업체라면 이러한 경우에 표준연비는 어떠한 주행조건하에서 산정되었음을 설명하는 등 그 구체적인 경위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게을리 하였음에도, 단지 면책문구의 기재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시키는 법리해석은 일반법논리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번 사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대리인 비용개념에 주목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연비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당국이 탁상공론적으로 부실한 표준연비를 책정하고, 더 나아가 그간 실제주행여건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표준연비제도를 그냥 방치한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표준연비를 믿은 소비자의 신뢰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번사안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가 미국소비자들의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쳐 국내표준연비산정기준의 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차제에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는 약소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응집력과 협상력을 제공하는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좀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집단소송이 가지는 장점 등을 새롭게 조명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법무부 등에서 증권관련소송 뿐만이 아니라 담합 등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차제에 집단소송제도를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친화적인 법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국내소비자의 역차별해소뿐만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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