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안이 전력거래가격 안정성을 높이고 발전부문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하위법령과 후속정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전해왔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란 사전에 정부가 승인한 가격·물량·기간 등 계약조건에 따라 발전사와 전력구매자(판매사 등)가 거래하고 계약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도매시장은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현물거래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와 민간의 저원가 발전기(부생․석탄)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이 제도로 대체, 발전사의 효율개선 성과를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산조정계수는 원자력, 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의 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무균형을 감안,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일부만 지급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을 포함된 정산상한가격제도 역시 LNG·유류 발전기의 시장거래가격 상한을 미리 정해 전력도매요금(SMP) 급등과 전력구입비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전기를 아낀 것(수요자원)을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전력시장에서 되팔 수 있는 지능형 수요시장 조성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11월경 발효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