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행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5만달러 이상의 돈을 예치한 미국인의 계좌정보가 미국 국세청에 통보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이행규정을 확정해 상반기 중 시행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내년 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를 상호교환한다.
보고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적용계좌는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등이다. 다만,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회사는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하여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규계좌는 오는 7월 1일부터 확인 시행된다. 기존계좌의 경우에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액개인계좌는 내년 6월 말까지, 소액개인계좌(2014년 6월 말 계좌잔액 5만달러를 초과하고 100만달러 이하) 및 단체계좌(2014년 6월 말 계좌잔액이 25만달러 초과)는 내후년 6월 말까지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단, 보험ㆍ연금계약의 경우 25만달러를 초과한 경우로 한정된다.
계좌잔액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하여 판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