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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복지부 "성금받아도 의사자 보상금 지급가능"

기사등록 : 2014-04-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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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족이 성금을 받으면 의사자로 지정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는 성금과 관계없이 의사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아준 성금을 의사자 유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 성금을 받으면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인천시가 세월호 아르바이트생인 고 김기웅(28)씨와 승무원 고 정현선(28ㆍ여)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라며 "5월 중에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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