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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징벌적 배상법' 처리 무산..6월 재논의

기사등록 : 2014-05-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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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윤지혜 기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시됐다.

그러나 정보유출 피해의 입증책임이 금융회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는데다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비자피해구제 효과가 미흡하다며 보다 더 강도높은 입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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