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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단 "삼성, 애플에 1.2억달러 배상하라"

기사등록 : 2014-05-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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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 중 2건 침해…애플도 삼성 특허 침해 인정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게 애플에 대해 약 1억2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2차 특허소송에서 총 8명의 배심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1억1962만5000달러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배심원들이 평의에 착수한지 3일만에 내린 결론이다.

배심원은 평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 데이터 태핑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다른 특허의 경우 일부 제품들에서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전자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관련 특허(449)와 원격 영상 전송 특허(239)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사를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고의적으로 '밀어서 잠금해제' 등을 포함한 자사의 소프트웨어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22억달러의 손해 배상액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삼성은 애플이 비디오 전송과 관련한 특허 등 2개의 침해를 주장하며 700만달러의 배상액을 청구하며 맞고소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1차 소송에서 6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9억30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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