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리를 거뒀다.
워싱턴 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각) 오라클과 구글 간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프로그램도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캐슬린 오맬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하는 작업들을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지시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 API 37종의 구조, 순서, 조직을 베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지난 2010년 1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는 자바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