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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부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 당해

기사등록 : 2014-05-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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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정몽준 의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정 의원 부인 김영명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정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서 아직 사퇴 및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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