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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상반기중 주담대 대출에도 적용

기사등록 : 2014-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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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13.2Q~’14.1Q)간 이자 절감액 연 2520억원

[뉴스핌=노희준 기자] 상반기내 모든 은행에서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된다. 고객 대출통장에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이 인자(표시)돼 제도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 또는 연봉인상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된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근 1년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로 인한 이자 절감액은 연 252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국내은행의 최근 1년(2013년 2분기~2014년 1분기)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은행이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토록 했다. 현재 일부 은행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실적이 거의 없거나 금리인하요구권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홍보수단도 확대된다. SMS·E-mail 등 전자매체를 통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권리내용을 안내토록 하고, 대출통장에도 인자해 제공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중 은행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금감원]

한편,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내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건수는 총 9만286건, 43조6000억원(대출금액)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동기(2012년 2분기~2013년 1분기)에 접수된 1만7801건, 6조원 대비 7만2485건(407%), 37조6000억원(626%)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실제 금리인하건수는 총 8만5178건, 42조원으로, 직전동기 1만6606건, 5조1000억원 대비 6만8572건(413%), 37조원(731%) 증가했다. 신청건수 대비 수용률은 94.3%로 직전동기 보다 소폭 상승했다.

금리가 인하된 8민5178건의 평균 인하 수준은 0.6%p로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연 2520억원으로 추정됐다.

승인 사유별로는 가계대출은 신용등급개선이 1만4214건(28.8%)으로 가장 많고, 우수고객선정 6423건(13.0%), 소득증가 5610건(11.4%)순이었다.

기업대출은 담보제공 1만6943건(47.4%), 재무상태개선 7467건(20.9%), 회사채등급 상승 94건(0.2%), 특허취득 40건(0.1%)순이었다.

대출별로는 신용대출이 2만7306건(1조1000억원)으로 전체 인하건수의 55.3%를 차지했고, 담보대출은 2만2093건(4조3000억원)으로 44.7%를 기록했다.

인하건수로는 기업(2만6929건)은행이 가장 많고, 하나(2만1307건), 신한(1만3476건)순이었고 인하금액으로는 외환(13조6000억), 기업(11조9000억원), 하나(8조8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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