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떠오른 일명 '김영란법'이 다시 국회에서 길을 잃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입을 모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5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이다. 공직자가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그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일 현재 이 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정무위는 곧바로 25일 서랍에서 잠자던 이 법안을 살려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다. 그러나 제정안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범위 정도만 언급됐을 뿐 큰 진전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 안산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부 및 여야 간 이견 조율, 상임위 차원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사실상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김영란법과 같은 제정안은 상임위 차원의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공청회 등도 필수로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일부 공영 방송사와 사립학교 등에 대한 법의 적용 여부, 공직자에 대한 처벌·제재 수위 및 주체기관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정부 및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행위 주체와 관계 없이 '부정청탁 처벌'과 관련해서는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에 대해 정부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금액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을 내놓았다. 반면 야당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밀고 있다.
한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 및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자는 법"이라며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김영란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지만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역시 이 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최우선 법안으로 꼽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