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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해진해운 불법 금융거래 적발

기사등록 : 2014-05-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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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 적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권이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자금용도 심사를 생략하는 등 대출심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15일 청해진해운 관련 중간 금융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주)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미래 수익성을 과대평가했다.

금감원 권순찬 검사기획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박보험 담보를 취득하면서 운항관리능력 및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검토를 누락해 담보에 의한 채권보전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용도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계사인 [㈜트라이곤코리아, CC+]의 채무상환 지원임을 알면서도 자금용도 심사를 생략하고,담보가를 평가할 수 없는 교회건물 및 토지 담보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금 한도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천해지에 대한 대출시 운전자금한도 산정 예외적용대상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지속적으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해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조건 미이행에 대한 조치도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신규점포 개설에 필요한 세부 자금명세 및 점포 개설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노른자쇼핑에 대한 기업운전자금대출 총 7억원을 취급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의 교회신축 지연 및 이자연체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조치 없이 기한을 연장했다.

아울러 ㈜천해지, ㈜온지구 등 관계사가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아 다른 관계사 및 관계인을 지원하고, ㈜아해의 시설자금대출 일부가 용도 외로 유용됐지만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했던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트라이곤코리아 등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는 관계사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시에 금감원은 불법 외화유출 혐의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실도 발표했다.

권 국장은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지분 제3자 무상양도 또는 헐값 처분, 잔여재산 미회수 등으로 총 760만달러의 투자자금 회수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또 천해지 등 관계사는 유병언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병언의 사진작품 매입 및 저작권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총 2570만달러를 송금했다.

금감원은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신고위무 위반, 투자관계 종료 이후 청산보고서 미제출 등 총 16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제재심의절차 등을 거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대출이나 당초 대출목적과 달리 사용된 대출금 등은 회수 조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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