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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언급 '김영란법'이란? "민관유착의 고리 끊어낼 것"

기사등록 : 2014-05-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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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중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던 '김영란법'에 이목이 쏠렸다. [사진=뉴시스]
[뉴스핌=임주현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중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던 '김영란법'에 이목이 쏠렸다.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민관유착의 관행을 깨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또한 '김영란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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