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가 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대상 범위에 청와대를 포함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 누가 포함이 될지 등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합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제출됐다. 또한 여야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청와대 외에도 국무총리실·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안전행정부·국방부·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조사에서는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도 다뤄진다.
이와 함께 희생자·피해자·피해자 가족·피해학교·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도 점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