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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거래기준 폐지…빵집·편의점 "환영"

기사등록 : 2014-05-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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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폐지 및 개선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업계가 규제 철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과 동시의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규제 폐지가 이중규제의 하나로 없어질 규제에 불과했고, 향후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한 목소리로 동참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모범거래 기준 폐지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계는 프랜차이즈 제빵업계와 편의점 업계다.

이번 규제 폐지로 인해 편의점은 250m, 빵집과 커피전문점은 500m 이내에 신규점을 출점할 수 없었던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게 됐다. 

제빵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폐지를 일단 환영한다"며 "이미 지난해 가맹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영업지역 보호 내용이 들어가 있어 특별하게 출점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 규제 완화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동반위의 출점제한 규제로 업계의 출점여건이 좋지 않아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업계 역시 이번 규제 완화를 긍정적인 신호로 내다봤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신규출점에 대한 제약은 가맹거래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규제완화라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공정위가 이중으로 규제하던 것을 풀어줌으로써 이중으로 묶여있던 것을 풀어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괄적으로 묶여있던 규제가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사라졌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고, 계약 당시에 양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서 영업지역을 정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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