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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부당이익에 최대 80% 과징금 부과

기사등록 : 2014-05-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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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신설(제23조의 2)됨에 따라 이뤄졌다.

우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위반액’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금액으로 정했다.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 규모 또는 제공 규모의 10% 해당액을 위반액으로 보기로 했다.

‘부과기준율’은‘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한 후, 해당 중대성 정도에 따라 20~80% 사이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부(富)의 축적이나 이전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통행세 관행 등 부당지원행위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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