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전에 일본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외교방위원회 회의에서 "연말까지 미일 간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며 집단 자위권에 대한 각의 의결을 이보다 늦지 않도록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량의 원유가 수송되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등의 해상교통로에 기뢰가 부설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한반도 유사사태 등에 대비해 미군과 자위대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정한 문서다.
아베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집단 자위권 집중 심의에서도 미일방위지침 개정 때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